목록

권리금 세금

?

2024년 1월 19일

00
안녕하세요.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새로운 분께 넘기려고 합니다. 포괄양도양수로 진행하며, 양도양수자 모두 개인사업자입니다. 총 권리금은 6천으로 재고 2천, 시설물 3천, 영업권리 1천으로 계약서에 양도범위를 기재하였습니다. 양수인은 재고 2천, 시설 3천 총 5천에 대해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데 전 애초에 권리금없이 영업을 시작했는데 퇴거할때 신고한다는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재고,시설을 제외한 영업권리 1천에 대해서만 하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