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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상속받은 상가건물 공실 보유 후 매도시 부가세 여부(사업자x)

김*리
2026년 6월 9일조회 20
-아버지가 22년도 중개업 폐업 신고 완료 후 공실 -22년도 아버지 사망하여 상속받은 사무실 현재까디 공실상태로 임대한 적 없음 -상속자는 사업자등록 전혀 없음 ✔️사무실 매도시 부가세 신고가 필요한지요? ✔️필요하다면 사업자가 아닌데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3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보유 후 상가를 양도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실 수도 없습니다. 개인은 양도소득세신고 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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