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7일조회 3
22년 직전, 24년 상생임대계약으로 각각 2년씩 임차인과 전세계약했습니다. 세제개편안으로 26년 내 상생임대요건 충족 대상은 27년까지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 경우는 26년 갱신권으로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터라 26년 역시 요건에 맞게만 계약한다면 24년을 직전, 26년을 상생임대계약으로 간주해서 28년 계약 완료되고 1년 이내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26년 계약종료로 이미 요건을 갖췄으므로 5% 이내 재계약을 하더라도 27년 내에 매도해야 한다'와 '비과세 신청이나 혜택을 받은바가 없으니 26년 내 다시 요건에 맞게 계약하면 문제 없다'가 몇군데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 어떤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