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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관련

서*성
2026년 8월 7일조회 58
22년 직전, 24년 상생임대계약으로 각각 2년씩 임차인과 전세계약했습니다. 세제개편안으로 26년 내 상생임대요건 충족 대상은 27년까지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 경우는 26년 갱신권으로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터라 26년 역시 요건에 맞게만 계약한다면 24년을 직전, 26년을 상생임대계약으로 간주해서 28년 계약 완료되고 1년 이내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26년 계약종료로 이미 요건을 갖췄으므로 5% 이내 재계약을 하더라도 27년 내에 매도해야 한다'와 '비과세 신청이나 혜택을 받은바가 없으니 26년 내 다시 요건에 맞게 계약하면 문제 없다'가 몇군데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19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역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기간의 직전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상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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