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세무
임*현
특수관계인(형제간 아파트거래)
2024년 6월 16일조회 9답변 1
형의 아파트 시가 6억5천을 동생이 구입
30%가격(4억6천)으로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형은 실거주4년으로 양도세는 없는걸로 알고있고
동생은 취득세만 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래인가요?
그리도 또 예를들어 6억5천의 아파트를 동생이 5억5천에 구입하고 형이 동생한테 세금문제없이 1억을 돌려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동생의 자금출처는 주담대(신생아특례대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