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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남*영
2026년 5월 26일조회 10
안녕하세요. 1번 주택은 2013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개발 빌라입니다.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자이 sk뷰) 2019년인가부터 멸실, 공사에 들어가서 2025년 아파트로 완공되었습니다. 2025년 7월 입주, 거주중입니다. 증여당시 시세는 2억 정도였고, 현 시세는 8-10억 정도이며 아직 미등기 상태입니다. 2번 주택은 2018년 3월 30일 매수한 용인 기흥구 마북동 구성역 효성해링턴입니다. (2020년 2월 장기임대주택등록~2025년 3월 자진말소) 3억 2000에 매수하였으며, 현 시세는 6억 5000 정도입니다. 1번 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11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번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2번 임대주택에서 임대기간중 5% 이내로 임대료인상을 하신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간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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