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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했는데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이*수
2026년 7월 27일조회 0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년 재개발구역 철거단계에 주택 매수 (2018년 10월 31일 잔금 완료)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수 미해당 - 매수 당시 무주택 2. 2022년 7월 20일 재개발 완료 아파트 입주 - 실거주 하지 않고 전세 임대 놓음 - 입주일 당시 조정대상지역 해당됨 위 경우에 매수 시점을 2018년으로 봐야되는지, 2022년으로 봐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점에 따라 실거주2년 조건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어서요. 그외에 세법 관련해서 오프라인 상담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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