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7일조회 0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년 재개발구역 철거단계에 주택 매수 (2018년 10월 31일 잔금 완료)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수 미해당
- 매수 당시 무주택
2. 2022년 7월 20일 재개발 완료 아파트 입주
- 실거주 하지 않고 전세 임대 놓음
- 입주일 당시 조정대상지역 해당됨
위 경우에 매수 시점을 2018년으로 봐야되는지, 2022년으로 봐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점에 따라 실거주2년 조건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어서요.
그외에 세법 관련해서 오프라인 상담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