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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했는데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이*수
2026년 7월 27일조회 9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년 재개발구역 철거단계에 주택 매수 (2018년 10월 31일 잔금 완료)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수 미해당 - 매수 당시 무주택 2. 2022년 7월 20일 재개발 완료 아파트 입주 - 실거주 하지 않고 전세 임대 놓음 - 입주일 당시 조정대상지역 해당됨 위 경우에 매수 시점을 2018년으로 봐야되는지, 2022년으로 봐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점에 따라 실거주2년 조건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어서요. 그외에 세법 관련해서 오프라인 상담도 받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6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지난 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입주권을 세대전원이 무주택인 가운데 취득하고 임시사용인일이 속하는 시기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요건없이 양도가액 12억원 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저굥이 가능합니다. 입주권 계약할 당시에 세대전원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무주택인 경우에 한해서만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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