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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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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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물건 : 옥수동 소재 35평 아파트와 울산 정자동 소재 토지 400평
2. 수증자 : 형님과 기안자 (둘 다 배우자 있음)
3. 현금은 생활하실 수 있는 자금 정도 가지고 계심
부모님 두분 다 계시나 연세가 많으셔서 올해 형님과 제 앞으로 해당 아파트와 토지를 각각 절반씩 상속하는 것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초과의 경우 40% 세율이 적용되어 자식에게 남겨줄 유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어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를 파실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본 유튜브 자료에서는 수증자 일괄 공제 5억원고와 배우자 공제 5억을 받으면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인 세무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