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8일조회 26
5월7일 약 9천5백정도의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주식증여는 전 후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한다고 하는데
증여세를 바로 납부하려고 할때는 증여받은날, 2개월전의 종가평균으로 납부해도 되는부분일까요?
또한 제가 2024년 3월중순 혼인증여를 통해 아버지께 1억을 받았는데
제가 해외거주자라 해당이 안되는걸 늦게 알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장주식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증여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장주식의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가격이 아닌 일정 기간의 평균치를 시가로 보아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전 2개월 종가평균으로 평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방법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1억원 증여 받으신 후,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하셨다면 이는 잘못 처리된 것입니다. 다만,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체류일수 뿐만 아니라,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등 생활 관계 전반에 걸쳐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비거주자에 해당이 맞는지부터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