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택스 세무회계 한주용 세무사입니다.
과거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자상거래업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와 그에 맞는 세무처리 방식이 필요하게 되어 현재 세무업무의 트렌드는 단순히 업종으로 판단하지 않고 회사의 운영형태에 맞는 세밀한 세무대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자상거래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와 이에 맞는 세무대응 방식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의 분류
전자상거래업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모든 업종을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분류가 됩니다.
1. 전자상거래 소매업
☞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일반 쇼핑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전자상거래 도매업
☞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을 "회사"에게 판매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에만 적용 가능하고 전자상거래 도매업은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인터넷(SNS 포함)을 통하여 업체가 고객을 상대로 각종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ex. 스토어팜, 쿠팡과 같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
(ex. 블로그나 SNS을 통하여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회사)
4. 해외구매대행업
☞ 사업자 명의로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것이 아닌 고객 명의로 수입물품을 통관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중개서비스를 영위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 전자상거래 업종과 착각하기 쉬운 업종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전자상거래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분류는 각종 감면 적용이나 신고서의 신뢰성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므로 실무상 가장 많이 혼돈되는 유형을 안내드립니다.
1. 각종 정보나 기타 서비스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경우
☞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기술서비스업 또는 정보통신업으로 분류
(ex. 광고대행업, 디자인업, 유사투자자문업 등)
2. OEM이나 직접 공장을 운영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경우
☞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이므로 인터넷으로 판매하더라도 제조업으로 분류
3.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으로도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일반적인 소매업으로 분류 (전자상거래업종 아님)
※ 전자상거래업 운영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
다음으로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를 포괄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각 제도의 상세한 사항은 추후에 별도 포스팅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일정 나이와 지역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창업일로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0%(또는 50%)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 최대 1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통합고용세액공제
☞ 4대보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최대 1년 1,450만원(3년동안 지원해주며 총 1인당 4,350만원)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험세액공제
☞ 4대보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4대보험 회사부담분에 대하여 50~100%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오늘은 전자상거래업의 정확한 분류와 적용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한택스 세무회계는 단순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업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세무사가 직접 상담드리며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