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6일조회 20공유저는 매매사업자이며 (주거용)오피스텔을 경공매로 매입 후 단기매도를 하려합니다. 현재 규제지역 주택 양도세는 비교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데 (주거용)오피스텔 매입 후 공실로 둔 상태에서 매도하였을 경우 비교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제가 원하는 종합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혹은 다른 주의사항 있으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