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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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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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권리금3000과
물대2000으로 총 5000으로 협의한 상태인데
양수인이 물대에서 2200 (10%부가세 별도)
권리금 2735 (-8.8% 원천징수)
이게 맞는 건지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권리금 총 금액 5000 + 부가세500 - 원천징수 440 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이럴경우 저는 50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타소득3000
사업소득2000 으로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