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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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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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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입자낀 오피스텔 매도 예정(2024.4월), 매수인이 국민은행에서 담보대출 실행하고 세입자(보증금 질권설정)의 전세자금대출 은행에 보증금액만큼 입금하고 차액을 매도인에게 입금 -> 매도인 통장을 거치지 않고 세입자의 보증금 질권설정 은행에 입금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2. 오피스텔 2020년 4월 매입당시 조정지역이었으나 현재는 비조정지역, 실거주 기록없음. 양도차액 1.3억정도 발생예정. 양도세 규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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