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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세 중과 관련 도움주실 세무사님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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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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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번에 취득세가 중과되서 나왔는데요, ​ 분양권 취득시기 - 22년 9월 부모님 : 2주택 저 : 분양권 취득 동거봉양 합가 상태(30세 미만이나 소득있음) ​ ​ 분양권 잔금시기 - 25년 9월 부모님 : 2주택 저 : 분양권 잔금(1주택), 30세 미만이나 소득없음 ​ 이 경우 세대분리는 잔금기준으로 하고 주택수는 분양권 취득 시기로 해서 취득세 중과를 맞았는데요. ​ 분양권 계약시기에 동거봉양 합가 조건을 맞추고 있었는데 주택수 제외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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