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4일조회 510공유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비주거용 임대로 개인사업자를 낸뒤 부가세를환급받았었고 25.3월에 매도했는데 바로폐업신고해야되는지모르고 종이세금계산서발행후 7월부가세신고기간에하면되는지 알고있었습니다(폐업안한상태입니다). 지금 부가세신고하려고하니 폐업했어야되었었고 지금신고하면가산세20프로가붙는다고하는데 업종변경이나 주소지변경등이 가능한지 폐업신고말고 다른방법이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