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질문..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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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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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2월에 공동대표로 최초창업한 디자인, 영상 회사입니다. 처음 사업자를 낼 때, 업종은 서비스업으로 업태는 광고대행업으로 등록하고, 일반과세자로 신청했습니다. 둘다 만 30살 이하로 청년최초창업 종소세 감면 100프로를 받을 거라 장담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한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디자인과 영상, 제작물 등을 스마트스토어와 홈페이지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판매하려고 보니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되더라구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2023년도 매출은 9천만원정도 되는데, 그중 절반이 온라인판매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추가적으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온라인매출)에 해당하는 매출은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인지, 정말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실 세무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더 큰 폭으로 매출이 오를거라 보고 있는데, 5년동안이나 세금 폭탄을 떠안을 생각을 하니 너무 걱정이 되어 지속적으로 저희를 케어해주실 세무사님을 찾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