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조회 19
개발자로써 개인사업자(최초창업)를 내고 싶습니다.
(청년세액감면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군복무 기간 : 2009.01.06 ~ 2010.11.13
"1989년 12월생인데 올해 창업 시 정확히 며칠까지 등록해야 나이 제한에 안 걸리나요?"
조특법 6조의 청년은 만 34세 이하 + 군경력 가산은 최대 6년까지 가능 합니다 대표님의 경우 군경력 23개월 이시네요! 관련해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26년 9월 30일 이전이라면 청년에 해당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정확한 부분은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