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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을 상속받는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 3가지 요건

임정오세무사
2026년 8월 14일조회 0

부모님과 오랫동안 함께 생활한 자녀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

​

“부모님 집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

​

부모님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주택가액 중 최대 6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여기서 말하는 6억 원은 세금 자체를 6억 원 줄여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6억 원을 빼주는 제도이며,

실제로 줄어드는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과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

​


동거주택상속공제란 무엇일까요?

​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부모와 오랜 기간 하나의 세대를 이루어 생활한 자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상속공제 제도입니다.

​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음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액 =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

​

공제율은 100%이고, 공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도 일정 범위에서 상속주택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요건 1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해야 합니다

​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동거기간입니다.

​

피상속인인 부모님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서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

이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의 동거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부모님과 총 15년을 함께 살았더라도 그중 8년이 미성년 기간이었다면,

공제 요건을 판단할 때 인정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이 됩니다.

​

따라서 단순히 주민등록상 전입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시기별로 살펴봐야 합니다.

​

✓ 상속인이 성년이 된 시점

✓ 부모님과 실제로 함께 살기 시작한 시점

✓ 중간에 주소를 이전하거나 별거한 기간

✓ 취학·근무·질병 등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던 사유

​

현행법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동거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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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같으면 무조건 인정될까요?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동거기간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

그러나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주소 일치가 아니라 부모님과 상속인이 실제로 동거했다는 사실입니다.

​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생활 장소가 달랐다면 과세관청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동거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상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과 주소변동 내역

✓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공과금 자료

✓ 신용카드·보험·통신요금 등의 고지 주소

✓ 우편물과 택배 수령지

✓ 병원·직장·학교에 등록된 주소

✓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 금융거래 내역

✓ 가족이 해당 주택에서 생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중요한 것은 자료의 개수가 아니라, 10년의 생활관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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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건 2

​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더라도 해당 기간에 세대가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만 과거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던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됩니다.

​

즉, 10년 전부터 계속 같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주택 상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전체 기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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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2주택이었던 적이 있으면 공제를 못 받을까요?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 상속인이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하고, 혼인일부터 10년 이내에 배우자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 10년 이내에 일정 주택을 양도한 경우

✓ 피상속인의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후 10년 이내에 배우자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 일정한 이농주택·귀농주택·국가등록문화유산 주택을 보유한 경우

✓ 제3자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일정한 경우

​

다만 예외마다 주택 취득 시기, 양도기한, 지분 크기와 실제 거주자 등 세부요건이 다릅니다.

​

과거 등기부상 2주택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일시적 2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제가 된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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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건 3

​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

누가 부모님 집을 상속받는지도 중요합니다.

​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일 것

✓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일 것

​

과거에는 무주택 상속인을 중심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행법상 피상속인과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한 상속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 집의 일부 지분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다른 주택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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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속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공제 대상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실제로 동거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

형제자매가 부모님 집을 공동상속하는 경우라면,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공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상속지분을 중심으로 공제대상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누가 주택을 얼마만큼 상속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상속등기가 끝난 후 검토하는 것보다 재산분할 전에 검토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


취학이나 지방근무로 잠시 떨어져 살았다면?

​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10년의 계속 동거 요건이 반드시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징집

✓ 고등학교·대학교 등에 진학하기 위한 취학

✓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사정

✓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질병

✓ 위 사유와 유사한 법정 사유

​

다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동거의 계속성은 유지되지만,

실제로 떨어져 살았던 기간 자체가 10년의 동거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성년 이후 부모님과 8년을 함께 살고 지방근무로 3년간 떨어져 있었다면,

단절 여부와 별개로 인정되는 실제 동거기간이 10년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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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

부모님 집의 상속세 평가액이 8억 원이고,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가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상속주택가액 8억 원

-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 1억 원

= 공제 계산 대상 7억 원

​

공제율은 100%이므로 계산상 공제액은 7억 원이지만, 동거주택상속공제의 한도는 6억 원입니다.

​

따라서 최종 공제액은 6억 원이 됩니다.

​

다시 한번 강조하면, 상속세가 6억 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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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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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0년은 단순한 주소등록 기간이 아니라 실제 동거기간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둘째, 상속인의 미성년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셋째, 부모님과 상속인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원의 주택과 지분 보유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넷째, 부모님 집을 여러 사람이 공동상속한다면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지분을 중심으로 공제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다섯째, 상속재산분할을 마친 후가 아니라 누가 주택을 상속받을지 결정하기 전에 공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특히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일시적 2주택, 겸용주택 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체크리스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 판단 체크리스트

​

아래 질문에 모두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

□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였는가?

□ 상속인이 원칙적으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가?

□ 상속인의 미성년 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 동거했는가?

□ 10년 동안 부모님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했는가?

□ 해당 기간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는가?

□ 2주택 기간이 있었다면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가?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였는가?

□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피상속인과 해당 주택을 공동보유했는가?

□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실제로 주택을 상속받는가?

□ 동거기간과 주택 보유이력을 입증할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가?

​

하나라도 판단이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 전에 세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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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10년 동거보다 중요한 것은 ‘10년의 기록’입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부모님과 오래 살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동거기간, 세대 구성, 가족의 주택 보유이력, 일시적 별거 사유,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특히 과거에 이사하거나 혼인으로 세대가 합쳐졌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주택 지분을 취득한 적이 있다면

연도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단순히 세액을 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야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

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10년의 시간이 세법상 공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세 신고 전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 율림

임정오 대표 세무사

​

※ 본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공제 여부는 상속개시일, 주택 보유내역, 세대 구성 및 상속재산분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
임정오세무사

이 글을 작성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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