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9일조회 18
현재 서초구 아파트와 송파구 빌라 2채를 보유중으로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송파구 빌라를 처분하려 하는데(2017년 투기과열지구 선정한 매입) 이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요율 등)
안녕하세요. 신상훈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실 경우 송파구 빌라는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송파구 빌라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므로 2주택 중과세 대상으로 기본세율에 +20%p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만약 송파구 빌라를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 등은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송파구 빌라를 먼저 매입하고 1년 이상이 지나 서초구 아파트를 매수한 뒤, 서초구 아파트를 매수한 시점 이후 3년 이내에 송파구 빌라를 처분하는 경우로서 송파구 빌라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자로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도세 세액과 과세/비과세 여부 등은 전문세무사와 개별상담을 통하여 확인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