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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 시, 대표이사 미반환 가수금 처리 문제

김*규
2026년 1월 9일조회 88
▷대표이사 가수금 잔액: 6,100만원 ○ 대표개인→법인 ○ 부동산매입자금 ○ 매도 시 손실로 대표이사에게 반환할 능력 없음 ▷대표이사는 가수금 돌려 받을 의사 없음 ○ ‘대표이사 가수금 포기’ → 잔여재산 없음 상태로 청산 희망 ○ 청산 목적의 자발적 채권 포기 ▷위와 같이 청산 진행 시, ○ ‘실제 사업손실로 인한 회수 불가’ ○ ‘청산을 위한 자발적 채권 정리’에도 ○ 6100만원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만 하는지요? ▷청산 진행을 하는데 큰 걸림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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