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시, 대표이사 미반환 가수금 처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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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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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수금 잔액: 6,100만원
○ 대표개인→법인
○ 부동산매입자금
○ 매도 시 손실로 대표이사에게 반환할 능력 없음
▷대표이사는 가수금 돌려 받을 의사 없음
○ ‘대표이사 가수금 포기’ → 잔여재산 없음 상태로 청산 희망
○ 청산 목적의 자발적 채권 포기
▷위와 같이 청산 진행 시,
○ ‘실제 사업손실로 인한 회수 불가’
○ ‘청산을 위한 자발적 채권 정리’에도
○ 6100만원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만 하는지요?
▷청산 진행을 하는데 큰 걸림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