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로고세무통
견적요청
|전문가
|질문답변
|세무지식
|AI 상담
|AI 계산기
로그인무료 견적받기
홈
전문가
견적요청
채팅
목록
Q&A

이런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요

허*혜
2024년 5월 15일조회 17
-현재 살고있는 집 1채, 투자용 집 4채 보유중 -4채 중 3채는 18년 3월에 임대사업자 등록 후 23년으로 자동말소됨 (거주용 집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함 확인) -나머지 1채는 21년 10월에 구매했으며(임대사업자 등록 안함), 전입신고는 하지 않음 -현 상태에서 거주 중인 집을 24년 10월 이전에 매도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인정으로 비과세 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