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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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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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 집 1채, 투자용 집 4채 보유중
-4채 중 3채는 18년 3월에 임대사업자 등록 후 23년으로 자동말소됨
(거주용 집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함 확인)
-나머지 1채는 21년 10월에 구매했으며(임대사업자 등록 안함), 전입신고는 하지 않음
-현 상태에서 거주 중인 집을 24년 10월 이전에 매도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인정으로 비과세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