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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증여

주*진
2026년 7월 9일조회 24
이번에 서울 아파트 매매하였습니다 중도금 (8월)에 혼인증여 1.5억 신고 할예정 잔금일(10월)에 부모님이 무이자 원금상환 2.17억을 빌려주신다고 하시는데 집 매매하고계좌에 큰 돈 들어오는 게 안 좋다 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잔금일에 증여받고 원금상환 무이자 2.17억 이 단기간에 들어오게 되는데 부모님께 원금상환 이체한 기록이 아직 안받았으니 ,아직 없어서 증여로 볼까 걱정됩니다 언제 받던지 상관없을까요? 또한 자금조달 계획서에 2.17억 대출로 적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김
김동훈세무사
조우세무회계사무소·3일 전

무이자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은 차용증에 원금 상환 일정(예: 매월 또는 매년 분할 상환)을 명시하고, 실제로 부모님 계좌로 돈을 보낸 이체 기록을 주기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만약 향후 수년간 아무런 상환 기록이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가짜 차용증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계약 내용대로 매달 꾸준히 원금을 상환하는 금융 기록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빌린 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8월에 신고할 혼인증여 1.5억 원은 '그 밖의 증여·상속' 항목에 적으시고,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리는 2.17억 원은 은행 대출이 아닌 사적 채무이므로 대출 항목 중 '그 밖의 차입금'에 기재하신 뒤 관계를 '직계존비속'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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