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8일조회 1
7가구가 있는 다가구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 개인입니다. 공시가 10억이 안되고, 부부공동명의로 1인 연임대소득도 2천이 안되어서 임대사업자도 아닌 순수 개인입니다.
Q1.A라는분과 보증금 1000에 월세 100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고, 그분이 에어비앤비 한다고하면 임대인인 제 입장에서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요?
Q2.현재 주택서 6년째 거주중인데
에어비앤비 임차인을 들이면
저희가 추후 주택 양도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받나요?
Q3.에어비앤비 임차인을 받으면 기존 장특공 기간 없어지고 에어비앤비 임차인 계약종료 시점부터 다시 장특공 기간이 리셋된다던데 그런지요?
Q4.삼삼엠투 같은 단기임대는 괜찮다던데 맞을까요? 단기임대시 지켜야될 사항ㅇㅣ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