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차입금 경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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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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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처남이 50대 50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상가를 제가 1인 대표 법인을 설립하여 매입하려고 합니다.
0. 신규임대법인의 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1. 설립 법인에 대표 개인이 신용 또는 다른 담보 대출로 받은 자본을 차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이 경우에 처남의 50프로만 차입 금액으로 법인이 인수한 후, 대표에게 월세에서 원금/이자를 매달 갚는 것에 대한 법인의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