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동으로 인한 실거주의무 예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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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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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2월 13일 : 경기도 화성시 A아파트 매수, 등기 후 전세 줌 (당시 시아파트 조정지역, 전남 나주시 근무중)
- 2022년 01월 12일 : 전남 나주시 -> 경기도 화성시 근무지 발령(1월 19일부)
- 2022년 01월 12일 ~ 02월 03일 : 근무지 발령에 따른 실거주를 위해 이사업체, 청소업체 계약 완료(이사예정2월13일)
- 2022년 02월 03일 : 경기도 화성시 -> 경북 김천시 근무지 발령(2월7일부)
- 2022년 02월 13일 : 경기도 화성시 A아파트 이사 및 전입신고(세대원 전원)
- 2022년 02월 13일 ~ 2023년 02월 23일 : 경기도 화성시 A아파트 거주 및 경북 김천시 근무 (자차, SRT 및 회사 통근버스 이용)
- 2023년 01월 19일 : 경북 김천시 -> 전남 담양군 근무지 발령(1월30일부)
- 2023년 02월 23일 : 광주광역시 B아파트 매수 및 전입신고 / 경기도 화성시 A아파트 전세줌
- 2023년 02월 23일 ~ 현재 : 광주광역시 거주중
참고사항
A아파트는 배우자와 공동명의 50 50%이며 배우자는 광주광역시에서 근무하던 중 2022년 제가 경기도 화성시로 발령 받은 뒤 수도권으로 발령 신청하여 이사 후 같이 실거주 할 계획이었으나, 제가 경북 김천지로 재발령 나게되며 인사발령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기 기간 중 배우자의 근무지는 지속적으로 광주광역시였습니다. 근무지 이동을 신청하게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근무지 이동계획에 대한 증빙자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질의사항
B아파트 매수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A아파트 매도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할까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청 여러번 상담받고, 서면질의도 해봤지만 판단을 내려주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