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1일조회 0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국적이 있는 한국인이고, 24년 10월 ~ 26년 7월 현재까지 영국 워킹홀리데이 (2년 단기비자)로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6년 2월 약 한달동안 한국에 들어갔다 나온 걸 제외하면 계속 영국에 거주했습니다.
현재 세법상 한국내 거주자로 분류될까요, 비거주자로 분류될까요?
- 직장은 영국에서 약 1년 반동안 계약직으로 다니면서 소득세는 영국에 내고 있습니다.
- 한국에 주민등록등본 주소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미혼 & 무자녀입니다.
- 영국의 영주권은 없고, 워킹홀리데이는 결국에는 한국에 돌아갈 단기비자입니다.
- 한국에 대부분의 부동산, 증권사에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 영국에 온 이후에도 매년마다 부동산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금융(해외주식)자산의 양도소득세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