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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시

송*혜
2025년 10월 23일조회 38
남편이 2023년 8월 청약이되어서 분양권을 가지고있고 내년 4월입주전인 지금 아내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합니다. 분양가는 7억정도이고 옵션 2천만원 중도금대출이 4억2천정도인데 여기서 3억4천정도는 상환한 상태입니다. 부담부증여에 해당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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