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9일조회 13
저는 소득이 없어서 남편 연말정산때 배우자공제와 장애인공제(의료상)를 받았는데, 한달 정도알바(3.3프로)한게 신고대상이더라구요...그럼 제가 종소세 신고할 때 장애인공제를 다시 체크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사모님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남편분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와 장애인공제를 제외하고 다시 신고를 하셔야 하고, 사모님 종합소득세신고시에만 장애인공제를 소득공제로 반영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