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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차용증을 활용하는것에 대한 짊ᆢㄴ입니다

박*희
2026년 3월 19일조회 626
부부공동명의인 시가 6억6천정도하는 아파트를 30살 아들 딸에게 증여하고자합니다.이때 감정평가를 하면 5억5천으로 증여가능한가요? 나홀로아파트입니다. 그때 자녀에게 2억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5억5천에 2억정도 아들딸 둘에게 무이자차용ㅈ그리고 나머지 증여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싶어요

전문가 답변 1

최
최낙연세무사
최낙연 세무사사무소·약 1개월 전

증여세는 시가상당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적법한 세무처리입니다. 감정평가는 원하는 금액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님이 관련 법률에 맞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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