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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부가가치세 1기 무신고 세액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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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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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입니다. 2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하여 구매대행 매출액(순수익)이 아닌, 총 매출액이 결정 과세표준액으로 잡혔습니다. 이에 원래 내야 할 세액보다 10배 가량 많은 세액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신고하지 못한 과거 부가가치세에 대해 현 시점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직 이 고지 세액을 내지 못한 상황인데 지금 우선 총 매출액으로 잡힌 세액에 대해 먼저 선 납부하고, 추후에라도 정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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