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1일조회 9
- 재건축 전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매입하여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으며, 재건축 관리처분 때 1+1 신청하여 동일평형 25평 B주택과 C주택을 배정받았습니다.
- 재건축아파트 준공 후 입주시점부터 B주택과 C주택 모두 전세로 세를 놓았으며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 입주시점부터 3년 경과 후 B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장특공제 30%를 적용받았습니다.
- 현재 C주택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없으며 1세대 1주택인 상태입니다.
- C주택(시가 37억)을 매도할 때 장특공제 80%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