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로고세무통
견적요청
|전문가
|질문답변
|전문가 블로그
|세무지식
|AI 상담
|AI 계산기
로그인무료 견적받기
홈
전문가
견적요청
채팅
목록
Q&A

재건축 1+1 장특공제 적용 비율

양*수
2026년 6월 11일조회 9
- 재건축 전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매입하여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으며, 재건축 관리처분 때 1+1 신청하여 동일평형 25평 B주택과 C주택을 배정받았습니다. - 재건축아파트 준공 후 입주시점부터 B주택과 C주택 모두 전세로 세를 놓았으며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 입주시점부터 3년 경과 후 B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장특공제 30%를 적용받았습니다. - 현재 C주택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없으며 1세대 1주택인 상태입니다. - C주택(시가 37억)을 매도할 때 장특공제 80%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약 11시간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 가능합니다. 추가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청산금을 수령하고 기존주택의 취득가액에 대해서 10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기간에 대해서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가능합니다.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