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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관련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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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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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강동 아파트를 매입하고 10월 말일 잔금 예정입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할 예정입니다. 현재 배우자는 아래와 같이 등기되어있습니다. 1. 경기도 여주 주택/대지 2.7억 2. 전라도 광주 주택 1.2억 공동명의라면 배우자는 3주택이 될텐데요. 질문1. 이때 취득세는 배우자 지분에 대해서만 3주택 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같은 세대원인 제 지분에도 3주택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나요? 질문2. 지금 배우자가 가지고있는 2개 부동산을 3년내에 소유권 이전 한다고하면 1주택으로 인정받고 1주택 기준으로 취득세 납부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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