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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 관리비 세금계산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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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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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단기임대를 줬는데,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단기임대를 준 기간동안의 관리비 세금계산서를 임대인에게 발행을 했습니다. 임차인에게 발행하는게 맞지 않냐고 문의를 하니 기존 임차인은 단기 임대여서 발행이 불가하여 임대인에게 발행을 한 것이고, 추후에 부가세 혜택이 있어 좋다고 하는데, 이러한 프로세스가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관리비를 청구 발행한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고, 이게 왜 추후에 부가세 혜택이 주어지는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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