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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시 비상주사무실 청면세액감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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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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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예정으로 청년세액감면 100%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 주소지를 비상주 사무실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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