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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2주택·3주택 중과세율과 적용시기 관련 2026년 세제개편안 핵심정리

임정오세무사
2026년 8월 14일조회 1

안녕하세요.

​

임정오 세무사입니다.

​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시기를 결정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바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 동안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2026년 5월 10일 이후 이미 주택을 양도한 다주택자에게도

완화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

다만 이번 개편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거나 중과 적용을 다시 유예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

중과제도 자체는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적용되는 중과세율만 낮추는 방식입니다.

​

따라서 단순히 “2027년에 팔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결론만으로 매도 시기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보유기간, 중과 제외주택 및 주택별 처분 순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오늘은 2026년 세제개편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준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란?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행 중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2주택자: 기본세율 6~45%에 20%포인트 중과
  • 1세대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 6~45%에 30%포인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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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중 최고세율인 45%가 적용되는 3주택 이상자가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하면 국세 기준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지방세까지 하면 82.5%)

​

여기에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보유한 모든 주택이 중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는 다음 요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양도일 현재 세대의 주택 수
  • 양도하는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
  • 주택의 종류와 가액
  • 상속주택·임대주택·지방주택 등 특례 해당 여부
  •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여부
  • 중과 제외주택 해당 여부

​

특히 양도소득세의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2027년과 2028년 중과세율이 낮아집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2027년과 2028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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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현행2027년2028년2029년 이후
2주택자기본세율+20%p기본세율+5%p기본세율+10%p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자기본세율+30%p기본세율+10%p기본세율+15%p기본세율+30%p

​

2주택자의 중과세율은 현행 20%포인트에서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로 낮아집니다.

​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은 현행 30%포인트에서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집니다.

2029년부터는 현행 중과세율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2027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가장 낮습니다.


3. 중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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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거나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2027년과 2028년에도 기본세율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세율에 완화된 중과세율이 추가됩니다.

​

예를 들어 2027년에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5%포인트의 중과세율을 더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

따라서 이번 개편은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유지하되, 2027년과 2028년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제도입니다.

​

정부 역시 이번 방안을 ‘중과배제’가 아닌 완화된 중과세율의 적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는 다주택자에게 일정 기간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중과제도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4.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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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에는 2026년 5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

개정안대로 법률이 시행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2026년 양도분에도 완화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2026년 5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할 것
  • 해당 주택이 개정법상 완화대상에 해당할 것
  • 개정법 시행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것

​

이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주택자: 기본세율+5%포인트
  •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10%포인트

​

따라서 개정법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전제에서는

2026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고 2027년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완화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6년 중 이미 신고와 납부까지 완료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 법률과 부칙, 환급 또는 경정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양도일과 신고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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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적용시기를 판단할 때 양도일과 신고일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2027년과 2028년의 중과세율은 해당 기간에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

다만 2026년 5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 완화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경과규정을 둔 것입니다.

​

양도일은 일반적으로 다음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잔금청산일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따라서 계약서 작성일만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에 따라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부터 일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6. 보유기간 2년 미만 주택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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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완화대상 주택의 구체적인 범위를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최종 적용대상은 향후 확정되는 대통령령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주의해야 합니다.

​

개정안에는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
  • 단기보유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

​

따라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완화된 중과세율만 보고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보유기간과 단기보유 세율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7.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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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중과세율만 낮추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완화기간에도 해당 주택이 다주택자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면 양도차익 대부분이 과세표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실제 세액을 계산할 때는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이번 개편안은 첫 번째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것이며,

다주택자 중과대상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8. 양도차익 5억 원인 2주택자의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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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사례를 통해 세금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중과대상 주택을 2주택자가 양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양도차익: 5억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지 않음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4억9,750만 원
  • 필요경비와 별도 감면: 없음
  • 다른 부동산 양도소득: 없음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

위 조건에 따른 단순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시기중과세율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현행+20%p약 2억7,256만 원약 2억9,981만 원
2027년+5%p약 1억9,794만 원약 2억1,773만 원
2028년+10%p약 2억2,281만 원약 2억4,509만 원
2029년 이후+20%p약 2억7,256만 원약 2억9,981만 원

​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027년에 양도할 경우 현행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약 8,208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2028년에 양도하면 현행보다 약 5,472만 원이 줄어들지만, 2027년에 양도하는 것보다는 약 2,736만 원의 세금이 증가합니다.

​

다만 이는 중과세율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단순 계산 사례입니다.

​

실제 세금은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사비용, 중개보수, 자본적 지출, 공동명의 여부 및 같은 해 다른 부동산의 양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2027년이 무조건 가장 좋은 매도 시기일까요?

​

중과세율만 비교하면 2027년이 가장 유리합니다.

​

하지만 모든 다주택자가 2027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양도시기를 늦추는 동안 다음과 같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주택가격 변동
  •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지정 또는 해제
  • 추가 주택 취득이나 상속
  • 세대분리 또는 혼인 등 세대구성 변화
  • 보유세 부담
  • 임대차계약 종료 시기
  • 다른 주택의 비과세 또는 중과 여부
  • 세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결과

​

특히 여러 채의 주택을 순차적으로 처분할 계획이라면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에 따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은 중과되더라도 처분 이후 주택 수가 감소하면서

두 번째 주택의 중과 여부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주택별 세액을 각각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체 처분 순서에 따른 누적 세부담을 비교해야 합니다.


10. 양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의 주택 수
  • 양도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
  • 주택별 취득일과 보유기간
  • 중과 제외주택 해당 여부
  • 상속주택·임대주택·지방주택 특례
  •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포함 여부
  • 주택별 예상 양도차익
  •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
  • 주택 처분 순서에 따른 전체 세액
  •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2026년 양도분의 경과규정 적용 여부
  • 최종 법률 및 대통령령 확정 내용

​

특히 2026년 5월 10일 이후 중과대상 주택을 이미 양도했거나

2027년과 2028년에 여러 채의 주택을 처분할 예정이라면

계약 체결 전에 세액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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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2027년과 2028년 동안 한시적으로 낮아집니다.

​

2주택자의 중과세율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가 적용되고,

​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은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또한 2026년 5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고

개정법 시행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완화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

그러나 이번 개편은 중과제도의 폐지나 중과배제가 아닙니다.

​

중과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보유 세율과 비교해 더 큰 세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지에 따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중과 여부와 비과세 가능성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매도 시기는 중과세율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보유주택 전체의 예상세액과 처분 순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세무회계 율림은 보유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주택별 중과 여부와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양도 시기와 처분 순서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해 드립니다.

​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했거나 2027년 이후 주택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세무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과 2026년 8월 4일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국회 심의 및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적용대상과 시행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임
임정오세무사

이 글을 작성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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