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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증여세 신고기한과 감정평가 관련 질문

강*영
2026년 3월 9일조회 702
현재 입주권(멸실, 준공 전) 감정평가와 취득세 납부, 조합원 승계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취득세 신고일부터 3개월인가요, 아니면 증여 기준일(조합원 승계일)부터 3개월인가요? (예: 1월 취득세 신고, 3월 조합원 승계 시 6월까지 증여세 신고인지요) 기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냈으나, 증여일 전후 기간 내에 재평가를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감정평가액이 변경된다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도 추가 납부나 환급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7개월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승계조합원의 경우 원조합원으로부터 명의이전일을 증여일로 보고 명의이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신고시 감정평가서에 있는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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