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8일조회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8억원 아파트 신규 매수 예정
자금 조달 계획은
- 남편 : 7억 (단독 명의 기존 주택 매도 대금)
- 아내 : 1억 (예금)
신규 주택은 공동명의 5:5 지분으로 취득하고자
지분과 동일하게 자금출처도 5:5로 맞추려 함
이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3억원을 증여해야 각 4억원씩 조달이 가능해짐.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는 아내 계좌에 아직 증여받을 3억이 없는 상태라 아내의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증여(배우자)-3억원-미신고'로 기재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미신고' 란에 체크하여 제출해도 허가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별도로 [추후 증여세 신고 예정]임을 미리 소명해두거나 혹은 아내 몫의 자금 증빙 서류로 [남편의 기존 주택 매매계약서]를 첨부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것일지 궁금합니다.
2. 매매약정시 이미 남편 계좌로 3천만원을 이체한 상태인데 이 경우 남편의 자금조달계획서상에 '금융기관 예금액'란에 3천만원을 기입하면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