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3일조회 2835
자매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빌라인데 한명의 명의로 조건부 증여를 하고싶은데 세무비용이라 세금이 얼마나 들까요?
자매간 지분을 증여할 때는 우선 증여받는 재산 가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사이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증여 취득세로 시가표준액의 약 4퍼센트 정도를 별도로 납부하셔야 하며 법무사 비용 같은 등기 관련 부대비용도 함께 발생합니다. 특히 대출이나 보증금을 넘겨받는 부담부증여 증여세는 줄어들지만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불리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