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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차용증 관련 문의

임*준
2026년 8월 11일조회 18
기존에 살고있던 주택을 매도(7월 초 계약, 10월 말 잔금)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8월 초 계약, 10월 말 잔금)한 상황에서 기존 주택의 취득세 및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차용증) 관련 문의입니다 1/ 기존 주택을 2년 전에 매수했는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당하나요? 2/ 배우자 부모님께 2억을 빌리고자 하는데 차용증의 이자 부분을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부모님께는 2억까지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전문가 답변 1

한
한재영세무사
약 20시간 전

안녕하세요 solian_tax 한재영 세무사 입니다. 1. 생애최초 감면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매도하면 감면세액 200만원이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3④). 매도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자진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는 없으며, 새로 사는 주택은 생애최초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2. 2억원 무이자 차용은 가능합니다. 무상대출 이익(2억×4.6%=920만원)이 1천만원 미만이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상증법 §41조의4), 대여자가 같다면 약 2억 1,70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3. 다만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거래를 증여로 추정하므로, 차용증에 대여일·원금·이자율·상환기한·상환방법을 명시하고 공증(또는 확정일자)을 받은 뒤 실제 원금 일부 상환 이체 기록을 꾸준히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면 27.5%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니 무이자로 하되 원금 정기상환으로 실질을 갖추는 방식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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