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1일조회 18
기존에 살고있던 주택을 매도(7월 초 계약, 10월 말 잔금)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8월 초 계약, 10월 말 잔금)한 상황에서 기존 주택의 취득세 및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차용증) 관련 문의입니다
1/ 기존 주택을 2년 전에 매수했는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당하나요?
2/ 배우자 부모님께 2억을 빌리고자 하는데 차용증의 이자 부분을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부모님께는 2억까지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