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로고세무통
견적요청
|전문가
|질문답변
|세무지식
|AI 상담
|AI 계산기
로그인무료 견적받기
홈
전문가
견적요청
채팅
목록
Q&A

부모님 다가구주택에 자녀 전입신고시

김*은
2025년 1월 14일조회 21
다가구주택 주인인 부모님 집에 호수를 달리해서 자녀인 제가 전입신고하면 세대분리로 인정이되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