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세무김*은부모님 다가구주택에 자녀 전입신고시2025년 1월 14일조회 4답변 0다가구주택 주인인 부모님 집에 호수를 달리해서 자녀인 제가 전입신고하면 세대분리로 인정이되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