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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다가구주택에 자녀 전입신고시
김*은
2025년 1월 14일
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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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주인인 부모님 집에 호수를 달리해서 자녀인 제가 전입신고하면 세대분리로 인정이되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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