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아파트 분양권을 며느리에게 명의 변경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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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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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어머니가 아파트 청약 당첨
2. 며느리가 계약금(10%) 8천만원을 실질적으로 입금
3. 중도금 대출 4억8천만원은 시어머니 명의로 실행
4. 등기 및 입주 이전에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명의 변경 희망
5. 현재 무피상태
이 경우 명의변경을 할 경우 증여(대출승계 예정)로 할지 매매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를 할 경우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을 알겠는데 이전에 계약금 8천만원을 며느리가 입금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여 세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전에 대납을 한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을 상계 시 부동산실명제 위반은 아닌지, 증여를 할 경우 두 번 증여를 했기에 2번의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홈택스 주요사례에 저와 동일한 사례가 있는데 답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동일한 사례인데 사례 마다 세무사마다 답변이 달라서 혼동이 됩니다.
▣ 재산세과-891 , 2009.12.01
[ 제 목 ] 아파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중략>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녀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