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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증여

이*재
2026년 9월 7일조회 37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증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엄마 명의)을 제가 매매할 예정입니다. 매매 계약금, 잔금은 제 돈으로 치룰 예정이며, 전세 보증금 세무 처리가 걱정입니다 ㅠㅠ 전세보증금 총 2억5천 중 1억은 차용증을 쓰려고 하고, 나머지 1억 5천은 혼인 관련 증여로 비과세 처리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저 같은 케이스는 흔치 않은 것 같아서 세무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 답변 1

배
배병직세무사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7일 전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의 전세계약에서 보증금 2억5천만원을 어머니가 부담한 상태라면, 주택을 질문자분이 매수하면서 해당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는 부분은 증여 또는 차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억원을 실제 차용으로 처리한다면 차용증 작성뿐 아니라 이후 원금·이자 상환내역 등 실질적인 채무관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1억5천만원은 혼인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라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 + 일반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10년 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다면 공제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현금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보증금 반환채권의 증여 및 채권·채무 정리 형태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매매 잔금일 전에 계약관계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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