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7일조회 37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증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엄마 명의)을 제가 매매할 예정입니다.
매매 계약금, 잔금은 제 돈으로 치룰 예정이며, 전세 보증금 세무 처리가 걱정입니다 ㅠㅠ
전세보증금 총 2억5천 중 1억은 차용증을 쓰려고 하고, 나머지 1억 5천은 혼인 관련 증여로 비과세 처리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저 같은 케이스는 흔치 않은 것 같아서 세무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