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사업소득의 신고 여부는 별개이므로, 2025년에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2025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1~12월 매출을 수입금액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증빙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늦게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등록가산세 및 과거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사업이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2025년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매출·매입내역과 실제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5년 귀속 소득 -> 26년 5월에 신고 O 26년 귀속 소득 -> 27년 5월에 신고 O 27년 5월에, 26년분 + 미신고한 25년분 신고 X 미신고한 25년분을 26년 5월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기한후신고
사업 준비로 바쁘신 와중에 세금 신고까지 챙기시느라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시점과 관계없이 2025년에 실제로 발생한 매출과 비용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모두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소득을 누락할 경우 미등록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발생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여 신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세요. 함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