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7일조회 6
10호 다세대빌라 상속시 (공시지가12억.감평18억.
전세금 8억. 담보대출1억2천)
상속개시 1월3일
배우자.첫째.셋째ㅡ무주택자
둘째ㅡ유주택자
작년 11월부터 건물 매각 노력중
첫째가 단독상속 후 현금 정산
배우자.첫째.셋째 호수별로 상속 어떤방법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7월말 상속세신고 전까지 양도를 못하시는 경우 7월 이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명이 나누어서 다세대빌라를 취득을 하셔야 단독명의보다 양도소득세신고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