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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송*영
2026년 4월 17일조회 6
10호 다세대빌라 상속시 (공시지가12억.감평18억. 전세금 8억. 담보대출1억2천) 상속개시 1월3일 배우자.첫째.셋째ㅡ무주택자 둘째ㅡ유주택자 작년 11월부터 건물 매각 노력중 첫째가 단독상속 후 현금 정산 배우자.첫째.셋째 호수별로 상속 어떤방법이 나을까요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1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7월말 상속세신고 전까지 양도를 못하시는 경우 7월 이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명이 나누어서 다세대빌라를 취득을 하셔야 단독명의보다 양도소득세신고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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