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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해 여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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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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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채권자로 저희 아버지 토지에 근저당이 되어있고요 돌아가셔서 남편이 상속자로 근저당을 설정할 예정인데 곧 토지매도로 근저당을 해지하고 이 근저당 금액을 받을 경우 사위가 받는거라 혹시 채무상환이 아니라 증여가 되어 세금이 나올수 있나요? 혹시 채무상환으로 인정된다면 근저당이 되어있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계약서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법원에서 찾아야 하는건지 또는 입금내역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지요? (당사자간에 입금하신게 아니라 자녀인 저와 얽힌 문제로 대출해주시고 근저당하신 거라 제가 송금받았고 10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증여 받을수 있는 금액이 자녀나 손자가 5000만원인 건 아는데 1억 정도는 근저당 금액이 채무로 인정돼야 해서요.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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