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5일조회 16
경기 아파트를 9.5억에 부부 5:5공동명의로 생애최초취득하려합니다. 혼인공제는 부부각자 1.5억씩 받았고 대출 3억, 시부모님께 남편1억, 며느리1억 차용예정입니다. 나머지는 7500만원씩 소득에서 가져오는것으로 하였습니다.
1. 5년간 남편과 아내의 소득및 소비내역을 보면 환급받기위하여 가족들이 카드를 대신써주어서, 소득은 되는데 둘다 소비내역까지 포함한 경우는 모은돈이 얼마안나와요..세무조사 나올까요ㅜ
2. 남편아내 각각1억씩 차용예정이고 차용증 3년만기로 작성 및 공증후 남편아내 각각 100만원씩 월마다 계좌이체로 돌려드릴것인데 (둘 합쳐서 월700정도의 소득이있음) 무이자 괜찮을까요?세무조사를 피하려면 1퍼센트라도 이자붙이는게 좋나요?그리고 이자를 부모님께서 받으신다고하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신고 간단할까요? 세무사에 대행맡기는건 얼마나드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