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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간 부동산 증여 혹은 매매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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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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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상태고 아버지께서 퇴직하시면서 아파트 대출을 자녀가 갚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받은 후 대출을 제 명의로 돌리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를 자녀가 내고, 대출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모님이 내게 되는게 맞나요?? 만약에 일반 부동산 매매처럼 진행하면 증여세같은건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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