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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1층 근생을 주거로 보아 양도세 폭탄 우려

최*훈
2026년 6월 12일조회 5
서울 동작구 사당동 다가구주택 1층에 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19.2㎡ 사무소가 있습니다. 현재는 실제 원룸처럼 사용되어 임차인 전입이 있었고, 세무 상담에서는 향후 증여 시 이 1층이 주거로 보이면 전체 건물이 1주택 다가구가 아니라 다주택처럼 판단될 수 있어 양도세 리스크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전출시키고 1층을 실제 근생으로 2년 정도 사용한 뒤 증여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단기임대, 숙박업을 하며 2년 후 증여시 1층 근생을 주거로 볼 리스크 있을지 안전하게 일반 사무소 혹 음식점 등으로 임대줘야할지 준다면 2년? 임대 후 증여 해야하는지 공실로 비워두는 방법도 가능한지 1층 근생을 철거하면 바로 증여도 가능한지 등 세무사님 판단에 어떤 방법이 가장 베스트일지 궁금합니다 추가 궁금한점 유료상담 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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