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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민간임대주택 대출이자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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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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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주택 주담대를 통해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말 기존 1주택을 전세 놓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민임주택에 관한 대출은 임대보증금 대출과 매매예약금 대출로 되어있습니다. 대출코드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배우자 명의이라 배우자 앞으로 대출되어 있는데 배우자 소득 수준은 연봉 3~4천 수준입니다. 제가 더 연봉이 높아 대출 이자 갚는 것을 제 앞으로 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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