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조회 0
부동산을 자녀에게 저렴하게 팔거나, 사업상 친인척과 거래를 하는 경우 '아는 사람끼리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가장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가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판단하여 차액만큼 세금을 재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 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크게 혈연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로 나뉩니다.
- 혈연관계: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 경제적 연관관계: 고용관계에 있는 임직원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친척
- 경영지배관계: 주주로서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
2. 부당행위계산 부인: 세무당국이 거래를 부정하는 이유
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101조: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에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재계산할 수 있다.
핵심 기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당행위 판정 시 불이익
- 소득세 및 법인세 재계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산정하여 과세합니다.
- 상여 처분: 법인과 주주 간 거래 시,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주주의 배당이나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 가산세 부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어 세부담이 급증합니다.
3.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문제
단순히 소득세만 다시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익을 얻은 상대방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저가 양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산 사람은 그 차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 고가 양도: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재산을 판 사람은 그 차액만큼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산정 시에도 일정 범위(시가의 30% 또는 3억 원)를 벗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사전에 시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4. 자금대여 및 무상 사용 시 주의사항
물건을 팔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주거나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 인정이자 계산: 무상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정 이자율(연 4.6%)만큼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동산 무상 사용: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5년 합계 1억 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가족 간 자금 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내역(계좌이체 등)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세무 꿀팁: 특수관계인 거래 전 반드시 '감정평가'를 고려하세요. 불확실한 시가 대신 공인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거래하면 향후 세무조사 시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에 의해 아주 정밀하게 분석됩니다. 단순히 '가족이니까 싸게 줬다'는 논리는 세무서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법한 절차 안에서 절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래 실행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시가 산정 및 계약 구조를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