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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공동명의 부동산 처분 후 증여관련

이*연
2026년 9월 12일조회 23
부모 중 1인, 미성년 자녀 2인, 총 3인이 공동명의로 소유했던 부동산을 매도 후 매도금액을 부모 명의로 계약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다면, 공동명의로 소유했던 부동산 매도금액 중 자녀 지분만큼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계약 후 1년 7개월 경과한 상황입니다.

전문가 답변 1

배
배병직세무사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1일 전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미성년 자녀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재산입니다. 이를 부모 단독명의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다면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지분 상당액을 부모가 반환할 의무가 없는 형태로 전세보증금에 사용했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해당 금액이 자녀 소유임을 명확히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로 처리한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차용관계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후에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당시 자금흐름과 실제 상환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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