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2일조회 23
부모 중 1인, 미성년 자녀 2인, 총 3인이 공동명의로 소유했던 부동산을 매도 후 매도금액을 부모 명의로 계약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다면, 공동명의로 소유했던 부동산 매도금액 중 자녀 지분만큼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계약 후 1년 7개월 경과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미성년 자녀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재산입니다. 이를 부모 단독명의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다면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지분 상당액을 부모가 반환할 의무가 없는 형태로 전세보증금에 사용했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해당 금액이 자녀 소유임을 명확히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로 처리한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차용관계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후에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당시 자금흐름과 실제 상환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